[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형제초청중에 한국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line092****
조회1,582 공감0 작성일3/20/2012 9:05:46 PM
안녕하세요...
현재 이투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이며 2007년에 형제초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가지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한국으로 출국하면 이미 들어가 있는 형제초청서류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요...
둘째는 남편의 매형이 미국분이라 변호사님께 의뢰없이 그분이 서류준비해서 들어가있는데 나중에라도 필요하다면 어느시기쯤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할까요..아님 영주권 받을때까지 홀로 진행할수있는 부분인지요..
셋째는 현재 사업이 부진하여 정리후 한국을 가려합니다.
이투끝나는 시기가 10월초인데 몇일 정도 미국에서의 시간적 유예기간이 주어질까요...참고로 만일 한국을 나가도 수속하고있는 서류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때 다시 들어올 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분들께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2 9:49:5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첫째, 한국 귀국과 상관없이 형제초청 영주권 신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나중에 우선 순위 일자가 열릴 시점에 해외에 체류중이시면 이민국 비자센터를 통해 수속을 마무리하고, 한국 소재 미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혼자 수속을 진행하면서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여기저기 문의를 하게되고, 분명한 답변을 찾을 수 없거나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셋째, E-2 신분이 끝나신 이후에는 따로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 상 불체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국후 3년, 365일 이상이면 출국 후 10년간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취득이 금지되니 되도록이면 빨리, 아무리 늦어도 180일을 넘기지 말고 출국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s**line092**** 님 답변 답변일 3/21/2012 10:17:19 AM
아그네스 변호사님...
명쾌하고 빠른 답변에 정말 무한감사드려요...
프로필 사진 얼굴만큼 마음씀씀이도 이쁘시네요..
2007년도에 서류가 들어갔으니 지금 상태로라면 몇년을 더 이렇게 버텨아할까요... ㅜ..ㅜ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