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한국 귀국과 상관없이 형제초청 영주권 신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나중에 우선 순위 일자가 열릴 시점에 해외에 체류중이시면 이민국 비자센터를 통해 수속을 마무리하고, 한국 소재 미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혼자 수속을 진행하면서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여기저기 문의를 하게되고, 분명한 답변을 찾을 수 없거나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셋째, E-2 신분이 끝나신 이후에는 따로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 상 불체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국후 3년, 365일 이상이면 출국 후 10년간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취득이 금지되니 되도록이면 빨리, 아무리 늦어도 180일을 넘기지 말고 출국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