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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미 FTA 주재원(L)비자 연장

지역Arkansas 아이디j**ees****
조회2,676 공감0 작성일3/20/2012 2:39:11 PM

제 주변에 한국에서 L비자 받아서 오신분이 있는데 금년 5월경에 만료가 되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하는것 같은데 아래 기사를 보니 5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언제 부터인가요?

그럼 한국에 가지 않고도 지금 가지고 있는 L비자를 미국내에서 연장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미국내에서 어떻게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50289
주재원 비자 기간 최대 5년 발급…국토안보부 청원은 현행대로 [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02.03.12 17:14
주재원들의 비자(L-1) 유효기간이 길어져 연장신청 승인 후 비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무부는 3일 L-1 비자 발급 시 유효기간을 국가 간 상호 협정에 허용된 최대 기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형 규정은 주재원 비자 청원(petition)을 국토안보부에 신청하면, 청원 승인 유효기간을 국토안보부가 결정해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국가 출신은 최대 3년간 최초 승인이 주어지며 한 차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경영진이나 임원급 간부는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7년간 체류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의 청원 승인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해외 주재 미국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현행 제도는 비자 유효기간이 청원 승인 유효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체류 기간 2년 연장을 승인 받더라도 최초 비자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나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 공관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L-1 비자 최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출신 주재원들은 처음부터 5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의 청원 승인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은 3+2년인 관계로 3년 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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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2 2:57: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재원비자를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면 3년 유효한 비자를 발급 했는데 앞으로는 5년 유효한 비자를 발급 하겠다는것 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분도 3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와서 이번에 3년 체류기간과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경우 미국내에서 신분연장으 가능하지만 비자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국내 연장이나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거나 상관없이 이민국에 청원서(I-129)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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