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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학생 H-1승인후 Cap-Gap

지역California 아이디q**ste****
조회1,491 공감0 작성일3/20/2012 1:24:24 PM
변호사님 마다 답변이 달라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F-1 학생상태인데요(4년제 대학 졸업후 OPT 사용 -> 다시 학교로 돌아감), 감사하게도 H-1B 스폰서를 근래에 받아서 이제 신청을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H-1B 접수 후 만약 승인이 되었을때 Cap-Gap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 입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봤는데 답이 변호사님마다 다르더 군요.



어떤 변호사님들은 학비를 계속내고 F-1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OPT 기간일 경우는 괜찮지만), 어떤 분은 F-1 학생도 Cap-Gap에 해당이 되니 괜찮다고 하시고.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도 현재 F-1으로 체류중인데, H-4가 승인이 될 경우 같이 Cap-Gap 혜탣을 받는 것인가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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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2 2:10: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OPT 기간이 끝나면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출국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폰서를 확보하여 4월1일부터 H-1B 신분변경을 접수한 경우 실제적으로 H-1B 취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날자는 10월1일입니다.

그러므로 4월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단기취업의 경우 신청자의 현재 학생신분이나 허용된 현장취업실습 기간의 상태에 따라 H-1B 취업 개시일인 10월1일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을 Cap-Gap 이라고 합니다.

H-1B를 신청할 당시 유효한 학생신분으로 OPT를 하고 있는 가운데 H-1B가 승인되었다면 설령 OPT 기간이 그이후로 종료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H-1B 취업개시일 까지 계속하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1B 신청당시 OPT 기간이 종료되어 60일의 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후에 승인 되었다면, 학생신분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 연장되지만 취업허가는 이미 OPT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소급하여 복원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잔여 공백 기간 동안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1B를 신청 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OPT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단 연락을 받을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OPT가 끝나게 되는 신청자는 학교 유학생 담당교직원(DSO)에게 H-1B 신청서 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Fedex, UPS, Certified Mail Receipt 등)을 제출하면 담당교직원은 6월1일까지 유효한 예비 Cap-Gap I-20를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그 후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다시 연장된 새로운 Cap-Gap I-2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스폰서와 H-1B 신청서의 승인여부에 관해 긴밀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H-1B 신청서의 승인에 실패하여 거절통지서를 받은 경우 또는 H-1B 신청서가 선정된 후 학생신분이나 OPT 기간 연장을 자동으로 받은 학생이 신청서의 심사 후 승인거부나 철회 통지서를 받게 되면 받은 날자로 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므로 이기간 안에 출국을 하거나, 학교에 재등록하여 학생신분을 유지, 또는 다른 비 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q**ste****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2:40:39 PM
답변 감사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그런데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것 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OPT상태가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있는 F-1신분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Cap-Gap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3:18:12 PM
유학생신분에서 H-1B를 신청해서 승인날경우 자동으로 정식으로 H-1B가 시작되는 10월1일까지 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가됩니다. 만약 거절될경우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부인의경우 귀하가 배우자로 H-1B를 신청해서 승인되면 H-4로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서 승인이 날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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