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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e-2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Idaho 아이디h**709****
조회2,515 공감0 작성일3/19/2012 9:38:34 AM
현재 학생 배우자 비자로 있고 남편은 취업이민, 저는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남편의 졸업이 올해 말인데 그때까지 영주권485 신청 접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편이 일을 하려면(opt는 이미 사용행서 사용이 불가) E-2비자라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글을 읽다보니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e-2비자 신청자체가 안된다는 글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지금 저희에겐 넘 중요한 일인데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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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2 10:13:33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신청이 들어갔다고 해도 E-2 체류신분으로 바꾸실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dual intent 즉 이민의도를 가져도 비이민지자인 E-2 체류신분변경하시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남편에 경력에따라 스폰서가 있다면 취업비자도 가능하기때문에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하시길 권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2 12:56:31 PM
이민법 규정상, E2에 대해 dual intent가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E2비자의 신청시 이민의사가 없다는 별도의 각서제출을 요구하는 대사관도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상태라는 이유만으로 E-2비자/신분변경의 신청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h**709****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8:25:18 AM
두분 변호사님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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