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직접투자 때문에 미국을 두 번 방문하게 생겼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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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9/2012 6:54:08 AM
안녕하세요
현재 E2 비자를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중인데요,
캘리포니아주 법인 설립이 완료된 상태고 EIN도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법인이 있고요. 이제 미국 방문하여 BoA 법인계좌를 만들려 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법인계좌 만들고 해외직접투자 때문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E2 비자 받으려면 법인계좌 증빙 뿐 아니라 사무실 임대계약서도 제출해야 하지요.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로 송금한 돈으로 미국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해야하는데,
한국에 다시 들어와 해외직접투자 송금 하고,
다시 미국 방문해서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서 저를 도와 송금을 위임할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큰 돈인데 제 주변 상황상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해서요..
은행들에 물어봤더니 해외직접투자는 반드시 창구에 와서 직접 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두 해결책 중 하나만 가능해도 되는데 가능할런지요?
solution 1) 어떻게든 미국 현지에서 '한국 -> 미국 해외직접투자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예를 들어, 국민은행 미국지점 등에서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solution 2) E2를 위한 사무실 임대계약서가 꼭 법인계좌의 돈으로 된 것일 필요가 없을 경우. (이게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그냥 제 개인돈으로 사무실 계약하고 들어오면 되겠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