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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직접투자 때문에 미국을 두 번 방문하게 생겼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eand****
조회2,275 공감0 작성일3/19/2012 6:54:08 AM
안녕하세요

현재 E2 비자를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중인데요,

캘리포니아주 법인 설립이 완료된 상태고 EIN도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법인이 있고요. 이제 미국 방문하여 BoA 법인계좌를 만들려 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법인계좌 만들고 해외직접투자 때문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E2 비자 받으려면 법인계좌 증빙 뿐 아니라 사무실 임대계약서도 제출해야 하지요.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로 송금한 돈으로 미국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해야하는데,

한국에 다시 들어와 해외직접투자 송금 하고,

다시 미국 방문해서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서 저를 도와 송금을 위임할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큰 돈인데 제 주변 상황상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해서요..


은행들에 물어봤더니 해외직접투자는 반드시 창구에 와서 직접 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두 해결책 중 하나만 가능해도 되는데 가능할런지요?


solution 1) 어떻게든 미국 현지에서 '한국 -> 미국 해외직접투자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예를 들어, 국민은행 미국지점 등에서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solution 2) E2를 위한 사무실 임대계약서가 꼭 법인계좌의 돈으로 된 것일 필요가 없을 경우. (이게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그냥 제 개인돈으로 사무실 계약하고 들어오면 되겠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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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2 7:24:23 AM
은행에 따라 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임대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계좌의 자금으로 계약하여도 비자신청시 무관합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2 7:30:1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미 미국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다면 법인구좌로 송금하지않고 사업체 매입을위한 에스크로구좌나 E-2를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 에스크로 구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사무실 임대도 꼭 송금한 투자금에서 지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서 미국 방문없이 한국에서 직접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f**eand**** 님 답변 답변일 3/19/2012 9:02:24 AM
아..두 분 모두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속시원하게 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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