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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분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ne****
조회2,099 공감0 작성일3/19/2012 6:10:33 AM
제 딸이 한국에 취업을 해서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한국에서 리엔트리 퍼밋을 분실했습니다.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요? 출국한 날짜가 2011년 3월 22일이니까 꼭 1년이 됐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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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2 7:49: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RE-ENTRY PERMIT이 없을경우 미국입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 복사본이 있다면 한국 출국은 가능할것 입니다. 복사본도 없다면 신청시 변호사 사무실에 복사본이 있을것 입니다.

RE-ENTRY PERMIT이 없는 상태로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심사 당당자에게 분실사실을 설명하여야할것 같습니다. 이때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해외 거주가 일시적인 체류임을 나타내는 파견 문서 등을 준비해서 입국하시면 도움이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k**ne**** 님 답변 답변일 3/19/2012 8:20:50 AM
안타깝게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이민국에 직접 신청을 해서 복사본도 없습니다.
변호사님깨서 말씀하신대로 제증명 서류들을 가지고 일단 입국을 해야 할까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3/19/2012 9:01:10 AM
영주권자 지위 보전은 영주권자의 거주 의도, 객관적인 사실, 처한 상황 등에 좌우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느냐는 것은 그 중에서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 미국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 합니다. 재입국증명 분실사실을 밝히고 입국심사를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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