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RE-ENTRY PERMIT이 없을경우 미국입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 복사본이 있다면 한국 출국은 가능할것 입니다. 복사본도 없다면 신청시 변호사 사무실에 복사본이 있을것 입니다.
RE-ENTRY PERMIT이 없는 상태로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심사 당당자에게 분실사실을 설명하여야할것 같습니다. 이때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해외 거주가 일시적인 체류임을 나타내는 파견 문서 등을 준비해서 입국하시면 도움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