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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방문이 가능할까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291****
조회2,047 공감0 작성일1/26/2023 9:54:46 AM

안녕하세요. 저는 2년 J1비자를 받아서 포닥을 왔고, 연구가 길어져서 2년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DS-2019는 25년 2월 28일까지 연장이 되어있는데, 비자 스탬프는 처음 DS-2019 기간인 23년 2월 28일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J1-waiver를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아직 영주권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한국에 방문해서 2월28일 전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J1-wavier 때문에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 새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비자가 살아있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심사관이 왜 비자 연장을 안했냐고 하며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아주 곤란할 것 같아서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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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3 9:41:15 AM

이미 '웨이버'가 승인된 상태에서도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는 j1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J1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서류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미 프로그램을 마친 상황이시라면 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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