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면 i-20상의 개강일자(start date)로부터 학교를 다니셔야 하고,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수업을 연기하지 않으시면, 그날로부터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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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면 i-20상의 개강일자(start date)로부터 학교를 다니셔야 하고,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수업을 연기하지 않으시면, 그날로부터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F1 받으실때 받은 I-20 에 나와있는 학교 개강일자에는 학교를 다니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