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ull time CPT 를 통해 한인회사에 재직중입니다. H1 추첨에 탈락할 경우를 대비할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E2 employee 비자로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비용이 생각보다 커서 다른 방안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J1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는 6월 졸업 예정이고 취업비자가 떨어진다면 내년에 또 다시 석사로 넣어볼 계획이기에 내년 취업비자 지원때까지 체류가 가능한 옵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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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1/2021 8:32:48 AM
OPT를 모두 소진하신 상태라면, E2 employee, J1, O1, P1, E1(무역회사의 경우) 등 고용주가 스폰서해 줄 수 있는 모든 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모두 힘들다면 석사를 한번 더 하시거나 박사과정을 1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