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시면 '영주권자의 성인자녀'에서 '시민권자의 성인자녀'로 카테고리가 변경될 뿐 초청 자격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또한, 기다리시는 기간을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시민권을 유지하신채, 시민권자의 성인자녀(F1)에서 다시 영주권자의 성인자녀(F2B)로 카테고리를 되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을 받은지 4년이 된 부모로써 지금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I-130을 10월 2020년에 신청 했읍니다. 현재 진행 사항으로 볼때 4년정도 더 기달려야 하는거 같읍니다
근데 제가 내년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 합니다.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면 신청 할수 있다고 해서요.
제가 물어 보고 싶은것은 그럼 제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시민권을 받으면 지금 영주권 21세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 I-130 진행 되는거는 어떻케 되는 것이며, 아님 미혼 자녀 영주권을 받고 나서 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 해서 물어 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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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시면 '영주권자의 성인자녀'에서 '시민권자의 성인자녀'로 카테고리가 변경될 뿐 초청 자격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또한, 기다리시는 기간을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시민권을 유지하신채, 시민권자의 성인자녀(F1)에서 다시 영주권자의 성인자녀(F2B)로 카테고리를 되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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