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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영주권

지역ETC 아이디4**jki****
조회1,364 공감0 작성일1/26/2023 3:43:11 P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취득후 6개월은 다녀야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1-2년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예정이있는데 제가 6개월을 안다니고 이직을하면 나중에 연장할때 문제가 생길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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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3 9:22:11 A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다시 받으신다 하더라도, 취업영주권이 이민사기로 의심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의 조건을 지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연장만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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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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