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remium Tax Credit 이나 Advanced Premium Tax Credit 을 받으신적이 없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F-2 신분으로 학교를 다녔었고, 이번 세금보고를 할때 학자금 deduction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소셜이 없고 ITIN만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학비를 낸 것을 세금보고를 통해 돌려받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수속시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미국에 온지는 6년차이고,
ITIN을 만든지는 4년 되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Premium Tax Credit 이나 Advanced Premium Tax Credit 을 받으신적이 없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불이익 업읍니다 .
그런데, 학생 이면서, 합법으로 일해서 소득이 있어야만 세금 보고 할수 있습니다.
학자금 디덕션은 일해서 돈 번 것이 아닙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