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관련은 해당 주 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상법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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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 관련은 해당 주 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상법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변호사비용 등) 처벌을 규정한 것은 '강제노동'을 약정한 것으로 일견 '무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비용 중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부분도 법률에 어긋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전체 약정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신분 관련 에 관련해서 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내용을 놓고, 자세히 상의 하면서 대처 하시는게 좋겟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