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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체류중인 시민권 자녀를 통한 부모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yunle****
조회1,871 공감0 작성일2/22/2021 9:39:0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자녀는 성인으로, 직업상 장기간 해외 체류중입니다.

부모는, 이전에 영주권이 있었으나, 역시 해외 체류가 잦아 영주권이 포기 혹은 만료된 상황입니다.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일지라도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신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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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21 8:40:2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미국에 체류하거나 해외에 체류하거나 상관없이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21 9:17:35 AM

초청인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미국에 거주지(domicile)를 두고 있는 경우,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직업', '교육' 등 일시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21 11:59:47 AM

물론 신청 할 습니다. 

다만 약간의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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