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미국에 체류하거나 해외에 체류하거나 상관없이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자녀는 성인으로, 직업상 장기간 해외 체류중입니다.
부모는, 이전에 영주권이 있었으나, 역시 해외 체류가 잦아 영주권이 포기 혹은 만료된 상황입니다.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일지라도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신에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미국에 체류하거나 해외에 체류하거나 상관없이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초청인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미국에 거주지(domicile)를 두고 있는 경우,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직업', '교육' 등 일시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물론 신청 할 습니다.
다만 약간의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