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가 됬고, 해외에 1년이상 체류를 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1년을 채우시지 않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입국심사에서 미국 영주의사관련 추가심사를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1년 이상 체류 안하셨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 및 접수하시고, 지문날인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신청 및 접수를 하시고, 한국으로 출국하신후, 다시 입국하셔서 지문날인을 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새는 3~6달 정도 소요되는바로 사료됩니다.
(3) 별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3번째 신청시, 1년 유효기간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