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직으로 인하여 '특별히' 영주권 process가 많이 늦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영주권 EB3 진행중이고 현재는 OPT STEM 마지막 년도입니다 EAD 카드는 7월 만료이고, 485 180일 Pending 지난후에 이직을 계획중인데요.
만약에 이직을하게 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 스폰을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이직한 회사에서 추가로 저를 또 재정적으로 스폰해줘야하나요?
만약에 이렇게 이직을 하게된다면 영주권 process가 많이 늦춰질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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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직으로 인하여 '특별히' 영주권 process가 많이 늦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80일 후 이직 하는데 몇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ㅡ 물론재정 능력은 언제든지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 경우에 재정 능력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재정적능력을 증명하고, 해당 포지션이 비슷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