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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영주권을 갱신을 해야되는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A**Jame****
조회4,441 공감0 작성일2/20/2021 9:10:12 PM

안녕하세요.

최경규변호사님, 서보천 목사님께.

국적상실신고 와 국외이탈 신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시간을 내어주셔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미국영주권 갱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웃에 계시는 분이 1987년에 미국에 오셨습니다.

이웃분께서는 영주권 만료일 날짜가 없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하는지요?


Covid-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서보천 목사님께서도 건강하시길 기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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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1 9:27:09 PM

영주권 만료일이 없는 영주권은 갱신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https://youtu.be/0afmXnIQl8s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21 12:06:40 AM

안녕하세요


해당 영주권 카드는 지금이라도 갱신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21 8:37:56 AM

만료기한이 없는 영주권(구영주권)도 현재 "유효하며" 반드시 새 카드로 재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 권장사항) 영주권은 유효하며, 일부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영주권자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l**amo**** 님 답변 답변일 2/22/2021 9:52:36 PM
최경규 변호사님이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신거 같아요.
i**jjan**** 님 답변 답변일 2/23/2021 11:54:27 AM
As long as you have the I-551 version of the green card, it is still valid ? even if there's no expiration date printed on it. USCIS has discussed implementing a rule requiring permanent residents to replace green cards that lack expiration dates, but they have not implemented such a rule to date.

영주권에 I-551 이라고 써있으면 굳이 갱신을 꼭 하셔야 하는 이유는 없어보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진이 본인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어서 바꿔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친척이 작성하신분의 이웃분과 비슷한 경우셨는데 (I551 인데 만료일이 없었습니다) 사진의 모습이 인정이 받지 못하여 갱신을 본이 아니게 한번 I-90 로 하시고 10년이 되기전에 갱신대신 시민권을 신청하신 경우는 있으십니다.
A**Jame**** 님 답변 답변일 2/23/2021 12:47:30 PM
안녕하세요.
서보천 목사님, 케빈장, 최경규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합니다.
글씨가 잘 안되어 도 이해 해 주세요.

"미국영주권을 갱신을 해야되는지요?" 라고 질문을 렸었습니다.
또한, 좋은 말씀을 해주신 " i**jjan**** 님 답변" 분과 좋은 말씀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주권 만료가 없는 I-551 을 가지고 계십니다.

Covid-19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시네요...?

서보천 목사님께서 강의 하신 좋은 소식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2/23/2021 2:31:53 PM
여러곳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유효기간이 없기때문에 갱신하실 "의무" 는 없으시지만:

1. 저의 친척을 포함하여 외국에 출국하셨다가 재 입국시 Customs & Border Protection (CBP) 애서 해당 1987년 영주권의 사진이 지금의 모습과 많이 틀리시면 미국 입국시 확인이 잘 안되어 본인의 정보를 국토안보국과 확인해야하기에 입국에 지연을 끼치실수 있으며 (저의 친척분도 실제로 재신청을 강요 받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2. 새로이 나오는 영주권은 지문이나 모든것이 holographic 아님 레이저로 출력이 되어있기때문에 fraud 인지 아닌지 보통 기관들에서는 식별이 가능하나 오래전 영주권은 재래식이며 그렇지 않기때문에 많은 공공기관에서 거부될수 있으며 (카드의 내용은 맞으나 카드 자체가 불법으로 복사되었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명이 되는즉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합니다)

3. 카드자체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condition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갱신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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