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 자영업은 물론, 2개이상의 직장, 파트타임-풀타임 등 제한없이 어떠한 합법적인 고용에도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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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 자영업은 물론, 2개이상의 직장, 파트타임-풀타임 등 제한없이 어떠한 합법적인 고용에도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아닌 배우자분께서는 해당 노동허가로 개인사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던지 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