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2/14/2010 5:54:36 PM 당연히 가능하지요. 너무 긴 시간이라 시민권 받는 규정에 초과되지 않는 범위라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선서하는 그 순간부터 미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권을 받고나면 원칙상 한국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궂이 반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17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87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