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0 7:45:59 AM 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경우와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356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k**h****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10:40:49 PM 간단히 말을 하자면, 불법입니다. 유학생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불법입니다. 일을 하시려면 학위를 취득하신후에 OPT를 신청해서 1년간 일을 하신다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않좋아져서 주당20시간내의 파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SPT(?)하는 것, 인턴등으로 일하는 것등의 사유로 워킹퍼밋을 받으셔야 일을 합법적으로 하실 수있습니다. 만약 걸리면 학생비자의 취소와 동시에 추방당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조회 2,275 공감 0 CA s**jdghk**** 5/13/2025 11:26: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84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95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