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친동생이 시민권자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인데 자식이 없어서 형인 저의 아들을 양자 삼고 싶어합니다. 우리아이도 1997년생으로 한국에서 중학새 1학년 재학중이고 미국에서 공부하길 원합니다. 1)양자가 가능한지, 시민권 영주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2) 바로 미국 공립학교 입학여부 3) 친엄마가 1-2년동안 미국에서 아들을 보살피려하는데 이것이 영주권, 시민권 취득하는데 불리한 사항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봄 가을에 약 두번정도 1개월 정도씩 현지에서 아들 보살피기를 운합니다. 물론 동생집에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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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3/2010 3:51:29 AM
기본적으로 입양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가족간의 입양도 흔히 있는 일 중 하나이므로 입양은 절차에 따라 진행가능합니다. 즉, 양부모가 살고있는 해당 주 (뉴욕?) 법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이므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다음에 연방법인 이민법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고 신분을 정착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에 입양자로 입국을 하게되면 미국의 자녀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입양자로 입국하는 대신, 다른 신분으로 입국을 하게되면 이를 준수하여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