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자녀초청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자격이 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
조회1,086 공감0 작성일10/31/2010 2:55:22 AM
시민권 자녀의 초청으로 4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앗습니다(10월.2010년)
시민권을 신청 하려면 언제 해야 하나요?.
빠르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0 11:27:14 AM
시민권 취득은 만 5년 뒤인 2015년 10월에 가능하십닏. 신청은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5년 연속거주요건과 2년 반 미국내 실제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셔야 하니 장기간의 해외체류나 여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