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2007년 4월 결혼, 9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8년 1월 부터 2009년 4월 중반까지 한국에서 일을 한 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2010 11:35:01 AM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시민권자의 배우자이시니 2009년 4월 중반 미국에 들어오신 날로부터 만 2년 하루되는 날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나 회사를 위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시민권 신청을 위한 residency를 유지신청을 해놓으신 경우에는 한국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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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ds200****님 답변답변일11/1/2010 4:05:3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음달이면 한국에서 돌아온지 1년 반이 되는데 저는 그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잘못 계산 한 건가요?
k**tha****님 답변답변일11/3/2010 8:35:48 PM
2007년 9월에 영주권을 받았기에 그 때부터 미국 거주 2년 1일이 되는 때에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미국 내 계속 거주해야하는 규정(6개월을 넘지 않아야함)을 어겼기에 다시 미국에 들어온 2009년 4월 중반부터 3년 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고 1년반이란 미국 거주 기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