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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과 DUI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조회8,855 공감0 작성일10/25/2010 6:52:55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4년이 넘어
5년 자격이 주어지면 바로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2년지난해에
DUI 에 걸려 경찰에 체포되어 JAIL 에서 하루 머물고
익일 오후 재판을 받고 나왔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민권 신청과 DUI 는 여기저기 의견이 좀 다르던데요...
DUI 로 체포기록이 있는 사람이 시민권 신청을 하면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DUI는 3년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고 7년동안 기록이 남는다고 들었는데요...
저같은 경우 7년후에 DUI 기록이 지워진 후에
시민권신청을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3년 프로베이션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DUI 후에 외국에 3차례 나갔었는데...
입국시 2차심사대를 항상 거쳐 왔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입국시 물어보니...
DUI 는 자기네가 상관할 기록이 아닌데..
체포기록이 떠서 2차심사대에 왔다고 하더군요...

시민권 신청시 DUI 보다 체포기록이 문제인거 같던데요...
한국식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보는 시각이 좀 틀린거 같던데요...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저같은 경우 언제 시민권 신청을 하는게 바람직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0 7:38:44 AM
시민권이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가장 바람직한 시민권 신청 시점은 DUI 관련 집행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만 5년 이후입니다. 시민권 심사시 만 5년 간의 행적 중 어떤 범법 사항이라도 있으면 이민국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그 때도 DUI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민권 신청서에 정직하게 밝히셔댜 합니다. DUI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시면 시민권 취득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e**c122**** 님 답변 답변일 10/25/2010 8:51:03 AM
제가 님과 똑같은 Case 를 당한적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D.U.I 판정이 내려지고 3년 프리베이션 안에는 시민권 인터뷰를 패스 하셔도 나중에 기각 통지서가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리베이션 긴간 3년 안에는 시민권 신청을 안하시는게 났습니다. 돈만 버립니다.
3년이 지나면 바로 신청 가능하고 대신 DUI 기록은 꼭 시민권 신청시 적어 넣어야 합니다.그리고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꼭!!! 반드시!!! 인터뷰때 제출해야합니다. 저도 프리베이션 기간에 인터뷰 패스하고도 낭패본 사람이라
확실한 정보가 될겁니다.

그럼 화팅 하십시요~~~
n****s**** 님 답변 답변일 10/25/2010 11:44:50 AM
Probation 이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돈만 날립니다.
일체의 걱정말고 Probation 을 마친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또한 '밥원 판결문' 'Police report' 및 'Probation 결과를 언급한 Letter (Probation Office 에서 발급해줌)' 이상 3 종의 서류를 꼭 준비하셔서 신청서에 첨부하든지 아니면 면접일에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만 잘 챙기면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j**12266****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8:58:16 PM
위에 변호사를 포함한 3분의 대답이 여직껏 읽은것중 제일 정확한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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