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과 DUI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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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5/2010 6:52:55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4년이 넘어
5년 자격이 주어지면 바로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2년지난해에
DUI 에 걸려 경찰에 체포되어 JAIL 에서 하루 머물고
익일 오후 재판을 받고 나왔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민권 신청과 DUI 는 여기저기 의견이 좀 다르던데요...
DUI 로 체포기록이 있는 사람이 시민권 신청을 하면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DUI는 3년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고 7년동안 기록이 남는다고 들었는데요...
저같은 경우 7년후에 DUI 기록이 지워진 후에
시민권신청을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3년 프로베이션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DUI 후에 외국에 3차례 나갔었는데...
입국시 2차심사대를 항상 거쳐 왔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입국시 물어보니...
DUI 는 자기네가 상관할 기록이 아닌데..
체포기록이 떠서 2차심사대에 왔다고 하더군요...
시민권 신청시 DUI 보다 체포기록이 문제인거 같던데요...
한국식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보는 시각이 좀 틀린거 같던데요...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저같은 경우 언제 시민권 신청을 하는게 바람직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