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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관련 복잡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201****
조회4,464 공감0 작성일10/24/2010 11:33:37 PM
시민권 인터뷰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인데요 복잡한 상황이라 어떻게 대답할지를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받았는데 배우자의 폭행과 여러 않좋은 이유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배우자 폭행으로 인한 특별 영주권을 신청한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 5년이 지나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시민권 인터뷰 질문들을 열심히 공부하던중 removal, exclusion, recission or deportation proceedings 에 관련된 질물들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민권 서류에는 저 질물들에 관해선 다 no 라고 기입했는데요. 영주권을 받기 전 시민권자와 정식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을 했고 이혼하자 마자 바로 특별 영주권에 신청에 들어갔는데요. 그사이 아마 이혼으로 인한 notice of hearing in removal proceedings 를 받았고 내용중 "you are ordered to appear before an immigration judge to show why you should not be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 based on the charge" 에 의해 코트에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 영주권을 신청했더라도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notice of hearing in removal proceedings를 받았더라고 특별 영주권 신청은 계속됐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요. 시민권 인터뷰 removal 에 관한 질문에 어쨌든 yes 라고 기입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저는 영주권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yes 라고 해야할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 2개의 질문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1) have you ever been ordered to be removed, excluded, or de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2) have you ever applied for any kind of relief from removal, exclusion, or deportation? (여기서 relief 가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actual removal order 가 없었으므로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removal proceeding 중에 영주권 승인이 되었더라도 in removal proceeding 이였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relief 가 apply 되었던 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관련된 서류는
(1) notice of hearing in removal proceedings 와
(2) order of the immigration judge in removal proceedings
를 가지고 있는데요. order of the immigration judge 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removal proceedings: cancellation under section 240A(b)(2) was withdrawn. Adjustment of status under section 245 was granted. proceedings were terminated. 바로 remove 가 아니고 status change 를 승인한다는 내용이요. 이걸로 인해 영주권 승인을 받았고요.

이런부분에서 시민권 인터뷰시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며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요?

그리고 in removal proceedings 만이 있었고 actual removal notice 나 언제까지 나가라는 추방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고 나중에 영주권 granted 되었습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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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질문 하나는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including USCIS or former INS and military officers for any reason 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동차 스피드 티켓이나 자동차 관련 citation 에 관한 것도 적어야 하나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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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0 10:43:00 AM
1. Removal Proceedings: 위에 언급하신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인터뷰에서 다시 물어보지 않더라도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NO 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십시오.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민권 발급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고의로 감추었다는 누명을 쓰고 더 긴 시간에 걸쳐서 해명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 사실은 시민권부여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니지만, 감추었다는 것 때문에 심사관이 오해를 하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대한 부정직성으로 인하여 시민권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벌금 $500 미만의 교통법규 위반은 기록해야 하지만 관련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신청인이 기술한 내용을 신뢰하며, 추가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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