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은 각각 10분과 30분을 넘어도 상관없지만 이 시간동안은 일하지 않고 휴식과 식사만 해야합니다.
6시간을 넘어서 일하지 않는 직원은 서면으로 식사시간은 waive하는 문서에 사인을 받으면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렇지만 이 직원이 다시 식사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면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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