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야기를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20살 ) 지난 3월에 운전면혀증이 expired 된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지난 9월에 속도위반으로 인해 티케을 갖었습니다. 속도위반과 운전면허 exprired 두가지가 걸린상태로 변호사를 통해 속도위반은 dismiss가 되었는데 운전면허증은 1월17일까지 renew 해서 걸린지역의 코트에 내라고 합니다.하지만 현재 불법인 상태이므로 renew를 할수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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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1/2013 2:11:25 PM
님의 글의 내용 상으로는 변호사님에게는 의뢰하실 때에 님의 아들의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에게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의뢰하실 때에 말씀을 드렸었다면 지난 번 재판에서 속도 위반이 dismiss 될 때에 그 재판에서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으므로 벌금을 얼마를 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벌금을 코트에 지불하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