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Sponsor의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치 (2013년도 세금보고서)의 세금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