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세금보고가 있으므로, W-2 의 경우 작년치만 있어도 괜찮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제 3자를 재정보증인으로 내세울때, 따님또한 함께 공동 재정보증으로 접수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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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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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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