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질문자의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거나 현금자산이 많은 미국 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을 연대재정보증인으로 세워서 질문자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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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