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본문의 내용중에 담당 변호사가 이혼날짜가 확실하지 않는경우, 이혼서류를 받을수 없다고 하셨는데, 관련 내용을 이혼서류를 발급하는 정부단체에서 받으셔서 제출하라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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