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서 영주권이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의 경우, 너무 잦은 방문이 아니시고, 한번정도의 방문이시라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