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이민(EB-4)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청하는 미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Nonprofit Corporation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연방세법 501(c)(3)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임을 인정해 주는 편지가 기본입니다. 이와함께 종교단체로 등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록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 복사본도 필수적입니다.
초청교회가 꼭 갖추어야 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종교직에 종사할 신청인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기본적으로 풀타임이어야 하므로 거기에 맞추어야 하며, 종교기관의 세금보고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직자로 업무를 수행할 신청인은 성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하여 성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며, 같은 직책으로 지난 2년간 봉급을 받으면서 성직임무를 수행했음을 세금보고, 페이롤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교회에서 수행할 업무가 성직자의 업무로써 풀타임임을 주/월 정기스케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수직 종교이민 신청시에는 신청 직전까지 24개월간 풀타임으로 그 직책에서 일을 했었다는 세금보고 기록이 필요합니다. 초청교회 교단과 같다는 증명과 2년간 세금보고 기록 때문에 많은분들이 종교비자(R)를 받아서 미국교회에 2년간 세금보고후 영주권을 신청하는것 입니다.
진행절차는 먼저 저희 사무실과 계약을하시면 미국교회에서 준비할 서류와 신청자 준비서류 목록을 드립니다.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이민국에 종교이민초청장(I-360)을 신청 합니다. 종교 업무 종사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같은 초청장에 의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I-360 승인은 보통 5~6개월정도 걸리는데 지역에 따라서 더 걸리는곳도 있습니다. 신청에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1년에서 1년6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종교이민이든 종교비자든 현재 미국내 스폰서 교회에 실사를 한후 승인이 나기 때문에 최근에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 신청으로 실사를 받은 교회는 바로바로 승인 나지만 실사 기록이 없는 교회는 실사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실사를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의 숫자가 적어서 실사가 끝나기까지 지루한 기다림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