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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스테이 1년반 후 관광비자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isjjan****
조회2,990 공감0 작성일4/2/2012 7:43:21 PM
안녕하세요.

2005년도 5월에 미국에서 E-2를 받아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2007년도 비자연기하기 전에 가게가 문을 닫게되어
팔려고 내놓아서 연기를 못하고 가게 팔고 정리하느라
2008년10월까지 오버스테이를 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작년에 결혼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에서 E-2로 아직 가게를 하고 계신데
한번도 찾아뵙지 못하여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waiver를 신청해야 하나요?

어떤분은 오버스테이 후 신혼여행 간다고 신청했는데 비자가 나와서 다녀온분도 계시던데....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2 9:04:55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사업체를 정리하시다가 체류기간을 넘겨서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신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시고, 그러나 미국에 계속해서 불법으로 거주하지 않고, 상황 종료 후 최대한 빨리 출국하였다는 점과 현제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였고 앞으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할 의사가 없으며, 어디까지 이번 방문은 부모님을 잠시 뵙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영사에게 잘 납득시키실 수 있다면 비이민비자 웨이버로 방문비자 취득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1년도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불체에 따른 입국 금지 조항에 대한 비이민비자 웨이버 승인율은 약 17%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4/3/2012 7:51:42 PM
관광비자 신청하지 마시고,
무비자 사전인증 해보세요. 더 확률이 큽니다.
c**eguay**** 님 답변 답변일 4/4/2012 10:05:02 AM
무비자 인증 허가 나더라도 오버스테이 기록이 있으면 공항에서 걸리게 됩니다....
아는 분도 그렇게 되어 공항서 다시 돌아 가셨습니다.
참고하세요..
r**dl**** 님 답변 답변일 4/4/2012 4:08:03 PM
무비자 사전인증이 난다면 공항에서 걸릴 확율은 낮습니다.
공항에서 걸려서 되돌아 가신분들은, 심사관의 유도심문에 걸려서 엉뚱한 답변을 햇기 때문입니다.
전산기록에 오버스테이기록이 있으면, 무비자가 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니 당당하게 처신하시면 입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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