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사업체를 정리하시다가 체류기간을 넘겨서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신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시고, 그러나 미국에 계속해서 불법으로 거주하지 않고, 상황 종료 후 최대한 빨리 출국하였다는 점과 현제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였고 앞으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할 의사가 없으며, 어디까지 이번 방문은 부모님을 잠시 뵙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영사에게 잘 납득시키실 수 있다면 비이민비자 웨이버로 방문비자 취득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1년도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불체에 따른 입국 금지 조항에 대한 비이민비자 웨이버 승인율은 약 17%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