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TN비자를 받으시면 H-1B 체류기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TN 비자 신청시 H-1B 받았던것과 상관없이 1회 신청시 최대 3년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H-1B 근로자는 6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L-1 근로자는 직종에 따라서 5년 혹은 7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기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하셨다면 1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 또는 일을 하신 후 다시 H-1B/L-1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TN으로 신분변경하신다면 해외로 떠나시지 않고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