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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remainder는 어떻게 사용 가능한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g**lekm****
조회905 공감0 작성일4/1/2012 3:22:17 PM
현재 h1b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h1b 받은지 1년정도 됐음) 가까운 시점에 영주권 프로세스 들어가게 될꺼 같지가 않아서 다른 비자로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라서 TN visa란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h1b 안쓴 5년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H1b petition을 다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h1b를 다시 신청하려면 미국 밖에 1년이상 나가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TN Visa로 미국에서 계속 일할경우 미국 밖에 나갈일은 없을테고, 하지만 제 원래 h1b기간은 다 소진된게 아니니,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너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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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12 4:07:4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TN비자를 받으시면 H-1B 체류기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TN 비자 신청시 H-1B 받았던것과 상관없이 1회 신청시 최대 3년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H-1B 근로자는 6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L-1 근로자는 직종에 따라서 5년 혹은 7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기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하셨다면 1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 또는 일을 하신 후 다시 H-1B/L-1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TN으로 신분변경하신다면 해외로 떠나시지 않고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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