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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F1으로 변경을 원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201****
조회919 공감0 작성일3/30/2012 12:21:32 PM
현재 e2로 체류중입니다...
F1으로 변경을 하려 하는데 학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동차 관련 일을 하였다고 하니깐 자동차 관련학과에 입학하는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합니다...
알어보니 자동차 관련학과는 케뮤니티컬리지에만 있어서 다니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리젝당하지 않고 승인률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지금은 햄버거샾을 운영중입니다
동반가족은 초등학생 아이들만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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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2 1:01: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신분에서 학생(F-1)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은 가능 하지만 실제로 승인 받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서 다르고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수있어 어느정도 운도 따라야 하는게 현실 입니다.

미국에서 E-2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 목적이 정말로 공부 목적이라는점과 장기체류를위한 방편이 아님을 이민국 심사관이 납득 할만한 사유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학력과 경험, E-2 사업체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합당한 수준의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셔야 승인 확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의 경우 공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 특히 미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확신이 서야만 승인이 됩니다.

최근 이민국 심사가 까다롭고 법규적요을 엄격하게하고 있기 떼문에 이민국에서 의심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관련 학과여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새롭게 도전해 보고싶은 사업이 있다는 전제로 전공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잘 준비해서 승인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귀하의 현재 입장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 신청시 가장 중요한점은 장기체류하려는 편법이아닌 정말로 공부를 할 목적을 증명하는것과 학업중 불법취업없이 전가족이 생활할수있는 재정증명,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것이라는 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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