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신분에서 학생(F-1)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은 가능 하지만 실제로 승인 받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서 다르고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수있어 어느정도 운도 따라야 하는게 현실 입니다.
미국에서 E-2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 목적이 정말로 공부 목적이라는점과 장기체류를위한 방편이 아님을 이민국 심사관이 납득 할만한 사유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학력과 경험, E-2 사업체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합당한 수준의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셔야 승인 확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의 경우 공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 특히 미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확신이 서야만 승인이 됩니다.
최근 이민국 심사가 까다롭고 법규적요을 엄격하게하고 있기 떼문에 이민국에서 의심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관련 학과여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새롭게 도전해 보고싶은 사업이 있다는 전제로 전공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잘 준비해서 승인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귀하의 현재 입장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 신청시 가장 중요한점은 장기체류하려는 편법이아닌 정말로 공부를 할 목적을 증명하는것과 학업중 불법취업없이 전가족이 생활할수있는 재정증명,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것이라는 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