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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4. (이런 경우에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h**122****
조회763 공감0 작성일3/30/2012 11:17:30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I-94에 체류기간이 여권 만기 기간으로 적어 주었습니다. 여권만기는 2013년 12월 25일이면 I-94에 동일한 기간으로 ...
그러나 저희 부부는 2014년 12월 25일로 달리 적어 주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재발급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아이들은 현재 18세 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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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2 1:12: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94는 체류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 연장이나 신규 발급은 한국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요.

http://usa-losangeles.mofat.go.kr
회원 답변글
h**122**** 님 답변 답변일 3/30/2012 1:25:08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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