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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B117에 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k**ne****
조회582 공감0 작성일3/30/2012 7:06:47 AM
Re-Entry Permit을 분실한 관계로 몇일전에도 문의를 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도 잘 받았습니다.
헌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미국입국을 해서 입국심사를 받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영주권자인 이모가(목회하는 남편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 한국에서 리엔트리 퍼밋이 없으면 출국조차 안될거라며 극구 만류를 해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문의를 하니까 그곳에서도 출국이 안될거라고 합니다.
출국을 하려면 SB117을 받아서(수속기간: 약2개월) 나가는군요.
어찌해야 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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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2 7:46:1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도 분실된 상태라면 미국으로 출국이 안되지만 여권과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으로 출국은 가능 합니다. DS-117은 영주권자가 재입국증명서 없이 해외에서 12개월이상 체류했을때 발급받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신청서 양식 입니다.
회원 답변글
k**ne**** 님 답변 답변일 3/30/2012 7:50:33 AM
영주권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서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지 말고, 먼저번 변호사님의 조언처럼 제증명서류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심사를 받는게 더 나을까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3/30/2012 9:18:23 AM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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