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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배우자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mom15****
조회1,415 공감0 작성일3/29/2012 10:54:36 PM
문의드릴 사항은?

1. Part time이라도 워킹퍼밋이 반드시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지요?

(5년 비자 받아 미국온지 1년 되었는데 본사 사정이 안 좋아 회사가 정상화 되지않아 혹여라도
신청했다가 조사 나올까봐서요...올 하반기 부터는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도 일을 하고 싶은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2.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주말에 한글학교에서 일주일 2시간 유급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Tax보고 해야 하는지요?

3. 자녀가 지금 11학년인데 대입 원서 및 학자금 지원시 Tax보고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미국생활이 정확히 모르고 한 걸음 내딛는 행동들이 나중에 어떤 후폭풍으로 올지 몰라
발걸음 떼기가 겁이납니다! 늘 초기 이민자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고 수고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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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2 6:41:07 AM
1. Part-time이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활동엔 부침이 있습나다. 일시적인 사업상 어려움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이 세금보고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jointly filing하는 세금보고상 포함시키면 됩니다.

3. 자녀의 대학진학과 tax보고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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