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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OPT신분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l200****
조회1,003 공감0 작성일3/29/2012 11:27:37 AM
올해초에 OPT를 받았고 지금 EAD카드랑 쇼셜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일을 하고있는데 한국에 일이 생겨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두달정도 있다가 다시 나올 거라서 직장은 그만 둬야 할 것 같습니다.

OPT 신분상태에서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수 있는지요?
다시 나올때 다시 인터뷰를 볼 필요는 없지요?
공항에 EAD카드랑 여권만 확인시켜주면 출국 입국 모두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몇달정도 체류하고 다시 나와서 일해도 OPT를 하는데 지장 없는지요??

나중에 취업비자를 받을때나 혹시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수고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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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2 11:36:5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ob Offer를 받으셨다면, 시작 날짜가 적힌 job offer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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