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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수직 신분유지 질문드려요 F1, J1, H1B

지역Illinois 아이디j**brigh****
조회2,380 공감0 작성일1/27/2023 2:02:51 PM

안녕하세요.

미국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F-1)

F1, J1, H1B 등 신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현재 잡마켓에 나가서 미국 대학교 교수직 인터뷰 중 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디펜스를 마치고 졸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지도교수님과 미팅을 했는데 디펜스를 이번 가을학기에 하자고 하시네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정상 졸업을 앞당기긴 힘들거 같습니다. (10-11월 디펜스 후 졸업예정)

그래서 이번에 교수로 임용되면 현재 다니는 학교와 임용학교 사이에서 한 학기가 겹치게 되는데 그동안 제 신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저는 디자인 전공이라 박사졸업장이 조교수 임용시 requirement는 아닙니다만 아직 박사졸업전이라 임용학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1. 제가 생각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임용학교에서 전적으로 배려해줘서 가을학기 전 H1B를 바로 진행해주면 임용학교에서 일도 할 수 있고 현재 학교에서 남은 한 학기 논문마무리하고 디펜스하는데도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요. 제 생각이 맞나요?


2. 혹시라도 임용학교에서 박사졸업전이라 H1B를 안해준다면 어떤 해결방안이 있나요? 어차피 임용학교에서는 저에게 일을 시켜야 할테니 일반적으로 포닥들에게 주는 J1비자를 우선 제공해줄까요? 그럼 J1비자로 임용학교 및 현재학교에서 신분유지 모두 가능한가요? 그리고 논문마무리 후 바로 J1에서 H1B로 신분변경할 수 있나요?


3. 또 다른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 임용 전인데 너무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논문디펜스가 사정상 미뤄지면서 갑자기 신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서 질문 남깁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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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3 8:25:44 AM

1. 맞습니다.  H1B는 그 신분을 유지하며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2. J1 (scholar)으로는 풀타임 혹은 학위과정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J1 목적에 부함하는 부수적인 학업이 가능할 뿐입니다. 

3. '졸업전 OPT'를 이용해서 임용학교측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1/29/2023 2:26:53 PM
제목 보고 아니 교수 정도 될 사람이 신분 걱정하는게 너무 이상해서 들어와봤더니 (eb1, eb2, o, 심지어 흔해빠진 h1b 등 너무나 많은 옵션이 있음), 역시나 임용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김치국 마시고 있었던 거구만.
j**brigh**** 님 답변 답변일 1/29/2023 2:41:46 PM
여기 방문하는분들이 많이 예의가 없네요.
글에 인터뷰중이라고 썼고 질문할만한 상황이니까 물어본건데 이런식으로 답을 달다니 답글쓰신분들 개념이 없네요.
엊그제 인터뷰본 학교에서 오퍼가 와서 H1B 해주기로해서 신분문제는 해결됐네요.
답변주신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밑에 답변 다신분들은 해결책 주실거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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