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이 반드시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CBP 직원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 하나로 입국을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은 보통 1년이상 학업을 계속/연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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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이 반드시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CBP 직원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 하나로 입국을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은 보통 1년이상 학업을 계속/연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학생의 학생비자인경우에는, 왕복항공권을 요구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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