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601 웨이버에 해당하실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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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601 웨이버에 해당하실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셨다 하더라도, 기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영주권(이민비자)의 '웨이버'를 다시 받으셔야 하는만큼 웨이버가 결국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 한국에서 이민 비자 웨이버를 신청하여 받으시고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편이 덜 번거롭고 안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웨이버 받아야 비자 받을수 있고,
나중에 영주권 때도, 영주권 에 필요한 웨이버 또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