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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웨이버 후 신분변경

지역Korea 아이디p**ook200****
조회3,295 공감0 작성일2/27/2021 7:59:01 AM
안녕하세요
불체 3년 이상으로 10년간 입국금지 중 입니다.
현재 한국내에서 직장 및 결혼 등 기반이 안정되어 있는데
관광비자 웨이버를 받아 미국 입국하고 현지 신분변경을 통해 취업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종 영주권까지...
1) 미국내 확실한 기업에서 스카웃 제의가 있는데 상기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2) 아니면 기업의 스폰을 받아 한국에서 비자 웨이버를 받고 입국하는게 나을까요?
해당기업은 한국 및 미국에 법인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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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21 12:10:02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601 웨이버에 해당하실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21 10:54:04 PM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셨다 하더라도, 기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영주권(이민비자)의 '웨이버'를 다시 받으셔야 하는만큼 웨이버가 결국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 한국에서 이민 비자 웨이버를 신청하여 받으시고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편이 덜 번거롭고 안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1 11:39:09 AM

비자 웨이버 받아야 비자 받을수 있고, 

나중에 영주권 때도,  영주권 에 필요한 웨이버 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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