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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바이든 행정법률

지역New Jersey 아이디i**yhear****
조회1,503 공감0 작성일2/27/2021 6:45:12 AM
안녕하세요. 다카를 19살부터 받아서 2019년 초까지 다카로 미국에서 지내오다가 지금은 한국에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갈려고 했을땐, 불법으로 웨이버 신청을 했어야했으며, 한국에 들어온지 일년도 채 안됐을때여서 인지 웨이버 거절을 받았습니다. 올해 한국들어온지 2년이 되는데 한번 더 신청해볼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되면서 행정법률이 바뀐다고 하는데.. 저같은 케이스도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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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21 12:05:11 PM

안녕하세요


601 웨이버 신청이 거절이 되신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21 11:07:08 PM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개혁의 하나로 '3년/10년' 입국금지를 없애겠다고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 이민개혁법안이 상, 하원을 통과한다면 웨이버 없이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1 11:32:08 AM

안 됩니다. 

바이든 행정 법률이 바뀌어도 그 법안 내용 중에는,

질문 하신 분 같이 이미 출국 하신 분 경우에는 혜택 받을 만한 조항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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