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해외에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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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