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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체검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s**ore****
조회1,247 공감0 작성일1/29/2023 12:32:18 PM
결혼 영주권 서류접수를 앞두고있는데요, 제가 신체검사한지 두달이 가까워지고있어서
접수할때괜찮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60일 이내것만 유효한거로 알고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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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23 9:23:45 AM

금년 3월 31일까지는 60일이 지난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은 앞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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