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시영주권 진행 취소 후 학생비자

지역Illinois 아이디A**a40****
조회1,655 공감0 작성일1/28/2023 1:04:38 AM
결혼으로 임시영주권 진행 중인데, 미국 학교이지만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 비자는 필요하지 않으나 졸업하면 미국학교에서 졸업 한 것으로 인정은 됩니다.

현재 결혼으로 신청한 임시영주권 진행이 1년반 가까이 되었고, 한없이 딜레이 되어서 취소하고 학교를 가야하나 고민중입니다.
1. 빨리 나온다면 임영 취득 후 reentry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2. 필요한 시간 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진행을 취소한 후, 학교를 3.5년 뒤에 졸업하고 다시 미국에 취업비자로, 또는 유학생비자를 받아 돌아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년 후에 가능한가요? 불가능 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 모든 가능한 한 방법들을 모색 중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3 8:21:30 AM

필요한 시간 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신 후, 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취업비자로 돌아오시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지 마시고, 학교를 1년 늦추는 방법, 여행허가를 받아 1년동안 학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