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법적으로는 출국했다가 1년 안에 귀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6개월이 넘어가면 이민국 직원에 따라 심사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했다가 현지 사정으로 더 체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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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