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7/2009 12:53:53 PM 사모님께서 워크퍼밋이 있으시다면사모님 개인 명의로도 델리샾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E-2 업체로 운영하시게 된다면매출이나 고용창출 자료가 더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제빵기술자가 미국에 오기 위하여E-2 Employee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며,최근 E-2 Employee 비자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우며회사 규모 및 매출을 바탕한 후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민/비자 기타 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480 공감 0 MD t**71**** 7/11/2025 1:5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국적상실 신고후 기존의 한국 은행구좌사용 + 4 조회 1,417 공감 0 IL k**im32**** 7/8/2025 10:18: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미국 입국 시 반복적으로 2차 심사를 받는 이유 문의 + 3 조회 4,390 공감 0 CA b**z430**** 7/3/2025 3:21: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경범죄) 소지자 국내선 항공 이용, 가능할까요 + 3 조회 2,975 공감 0 TX j**3219**** 7/1/2025 7:21: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