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시민권증서 신청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는데 첨부서류중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 시민권증서는 사본을 보내면 되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공증한거는 반드시 원본을 보내야 하나요 아님 사본을 보내도 되나요?
급한맘에 글을 올리니 전문가님 한마디만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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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10/2010 12:53:52 PM
한글로 된 증명서들 사본과 함께 영문번역 공증하신 사본을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N-600 Instrution Page 3 Step 2. A. Translation 항목을 살펴보시면 원본을 보내실 의무가 없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0/2010 1:02:49 PM
각 서식에는 그 서식의 작성요령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 안내에서 특별이 원본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지 않은 한은 모든 신청서 증거서류는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원본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원본을 잘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 시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본을 대조하고 확인합니다.